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면서 “김씨에게 거래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펄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블랙펄이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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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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